메뉴 건너뛰기

Sub Teacher

전체글 보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학교폭력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가해 학생 측이 수천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다.

A 학생은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A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즉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 학생 측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이 처음부터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A 학생이 처벌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A 학생 측은 A 학생이 피해자가 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이 징계받자 보복성으로 A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신고한 것인데도 담임교사가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 학생이 징계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이 A 학생과 부모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민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 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학생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 잘못됐다" 학폭 가해자 측, 담임 상대 수천만원 소송 패소 (msn.com)

 


요약

 

1.여학생들 체육시간 옷갈아입는데 들어감+그 외에도 들어가려고 여러번함

2.수업시간에 다른 친구 동의없이 신체 촬영

3. 특정학생 반복적으로 놀림

 

이래놓고 징계 불복하고

교사한테 4000만원 요구 소송-> but 패소

 

세상 미쳐돌아가네요

 

부모들이 이젠 자식 앵벌이시켜서 교사한테 돈뜯는게 기본이 되어버린 미친나라

 

 

 

?
  • profile
    관리자1 2023.10.16 02:402023.10.16 02:40
    이런거ㅠㅣ무고 씨게가야하는데...일벌백계해야해요
  • ?
    김똥개 2023.10.16 09:492023.10.16 09:49
    와나 저걸 소송하는 지능이 문제아녜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8 시진핑 푸틴의 대화 1 updatefile 아이고두야 2025.09.05 19
4747 헤헤 오늘은 금요일 다들 조퇴하고 불금보내시길 4 update ㅈㄱ초교무ㅆㄹㄱ 2025.09.05 35
4746 탈탈 털리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1 file anonymous 2025.09.04 28
4745 오늘은 9.4 입니다 anonymous 2025.09.04 19
4744 헤헤 연가가 18일이나 남아서 유급 조퇴좀써야겠습니다 2 anonymous 2025.09.04 29
4743 자발적 야근 하는 하이닉스 3 updatefile ㅈㄱ초교무ㅆㄹㄱ 2025.09.04 37
4742 하이닉스 성과급 1억 주네요 4 updatefile 아무거나먹지마세요 2025.09.03 53
4741 금쪽 학생의 엄빠 특징 anonymous 2025.09.03 13
4740 9월 1일 자로 영양사 선생님 바뀌었는데, 구관이 명관이었습니다. 6 update 흐린눈 2025.09.03 67
4739 서로에게 한방에 보낼 무기가 있으면 공손해집니다 4 d.s. 2025.09.03 72
4738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file anonymous 2025.09.03 15
4737 일하러 와서 자기 감정 과하게 드러내는 넘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4 d.s. 2025.09.03 50
4736 자리 배치 최종 완성 3 file 아무거나먹지마세요 2025.09.03 52
4735 자리배치 프로그램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수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file 아무거나먹지마세요 2025.09.02 30
4734 벌써 6 도현쌤 2025.09.01 71
4733 일본의 이지메 file anonymous 2025.09.01 15
4732 부동산 상담..... 2 anonymous 2025.09.01 36
4731 불금입니다 다들 조퇴하시길 ㅋㅋㅋ 2 흐린눈 2025.08.29 139
4730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2 file anonymous 2025.08.27 140
4729 지역농협 10년차 월급 1 file anonymous 2025.08.2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