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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vs 명예퇴직 - 20년 버티면 얻을 수 있는 것

요즘도 하루하루 말도 안되는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연금도 칼질하려고 빌드업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면직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의원면직 vs 명예퇴직, 공통점과 차이점 - 근무기간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은 모두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교사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스스로 신청한 퇴직이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느냐, 명예퇴직으로 처리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이 이 둘의 차이점인데요.

 

근무기간이 20년을 넘긴 상태에서 퇴직을 신청하면 명예퇴직, 20년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신청하면 의원면직이 됩니다. 이게 단어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꽤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면직 vs 명예퇴직, 가장 큰 차이 - 명예퇴직수당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명예퇴직을 할 때에 받을 수 있지만, 의원면직을 할 때에는 받을 수 없는 돈,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왕 경력이 쌓였다면, 퇴직을 하더라도 20년까지는 버티고 퇴직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되는 부분인데요.

 

의원면직의 경우, 근무기간 20년 미만의 '한창 일할 나이' 선생님들이 대상자가 되기에 국가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호봉이 쌓여서 '돈이 많이 드는' 선생님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가주면 국가 입장에서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느낌으로 돈을 좀 챙겨주는데요. 이게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그동안 낸 연금, 퇴직수당과 별도로 명예퇴직시에 수령을 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최근 어느 블로그에서 20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신 선생님의 명예퇴직수당이 1.4억 정도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19년차에 퇴직하면 한푼도 받지 못하는 돈인데, 20년을 채우면 1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당장 뛰쳐나가고 싶으시더라도 경력이 20년에 근접하신 분이라면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20년 채우고 명예퇴직수당 + 연금 누적액 + 퇴직수당까지 받으면 최소 2억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 꽤 넉넉합니다. 15년 근무하셨다면 5년 남았으니, 1년에 3천만원씩 더 번다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할만할겁니다.

 

연금 누적액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하는 게 돈은 제일 많이 받는다.

큰 돈은 지키기가 어렵고

 

사실 의원면직을 해도, 명예퇴직을 해도 기간제나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본봉과, 수당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순간 큰 폭의 수입 감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특기가 있으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활비가 쪼들려서 일시금으로 받은 돈들을 야금야금 쓰다가, 엄청난 투자처가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고 다 잃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은 마냥 쉬운 길이 아니고, 앞에 펼쳐진 길이 꽃길도 아닙니다. 나중에 느끼기보다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자산을 모으고 수입을 만들며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열받네? 이거 그만둔다고 내가 굶어죽나? 어차피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차고 넘치는데? 아 그냥 관둔다'가 되어야 스트레스가 적어집니다. '열받네? 근데 나 이거 관두면 당장 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지..'가 되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점점 괴로워집니다.

 

이번에 준비한 투자편 연수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담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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