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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받았다…'정직' 처분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다.

 

 

ㅋㅋㅋㅋㅋ

 

아예 강등정도 나왔어야하는데 안타깝네요

 

 

5급에서 다시 6급되면 어질어질 할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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