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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7723

 

 

 

직장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25세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41)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전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5월2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가 전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씨에게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버릴라. 이 거지 같은 XX아”, “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전씨 사망 닷새 전에는 A씨가 “너 지금 내가 XX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XXX아, 알았어?”라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일삼던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지난 5일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역 2년 6개월....

 

 

죽지말고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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