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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해 교사가 평소에도 집기를 부수고 동료교사 폭행 등으로 문제 교사였음.

     작년 겨울에 6개월 질병 휴직 씀.

 

 

 

1. 교사는 휴직이 여러번 가능하지만. 같은 병력으로 반복 휴직은 불가능했음.

  ㄴ 25년 2월 6일 동료교사 목조름 사건 이후 교장이 올린 휴직 신청이 교육청에서 반려된 이유임.

  ㄴ 육아휴직 등 종류가 다른 휴직을 이미 써서, 다른 휴직 사유가 없었다고 함.

 

 

2. 교장이 수차례 가해교사가 이상해보여서 해임신청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은 법으로만 해임할 수 있어서, 

     교육청에서 해임하면 복직소송 들어오면 백프로 진다고 함

 

 

3. 조현병 진료병력으로 6개월 병가휴직 받고 20일만에 12월에 복직함.. 교사가 복직 신청하면 1개월안에 복직해야하는 법이 있다함

 

 

 

4. 12월 복직은 휴직교사 대신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휴직교사가 복직하면 자기가 바로 해고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방식인데, 

    12월 1월, 2월 방학 수당과 설상여금이 있는데 복직한 교사가 방학이니 근무도 적게 하면서 그걸 다 받아간다고 함.

 

 

 

5 교육청에서 가해교사가 동료교사 목조른거 때문에 지난주에 분리요청해서, 교감 자리 옆에 가해교사 자리 바꾸고 나름 감시 중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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