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자위행위 학생에 '딸딸이' 발언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법정 선다
2025. 10. 20 10:05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성기 노출 학생은 '피해자', '딸딸이' 발언 교사는 '가해자'…법정에 선 훈육의 딜레마
수업 중 성기를 노출하며 소란을 피운 학생을 제지하려던 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됐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교실 붕괴 막으려다 가해자 된 교사,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수업 중 성기를 노출한 학생을 제지하려던 교사가 거꾸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학생을 훈육하려던 교사는 '가해자'가 됐고,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은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아동의 복리를 위해 환경 조정이나 행동 교정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분류됐다.
교실의 붕괴를 막으려던 교사의 외침이 '정당한 훈육'인지, 아니면 학생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정서적 학대'인지, 법원은 이제 그 위태로운 경계선을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내 고추가 더 크다"…
그날, 수업 주제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다. 학생은 다비드상을 보며 "고추가 왜 저렇게 작냐. 내 성기가 더 크겠다"고 외쳤다. 교사는 당시 시대상 미의 기준을 설명하며 수업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학생은 "이거 봐라, 내 고추가 더 크다"며 실제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교사는 학생의 돌발 행동을 일단 진정시키고자 "자위행위는 집에 가서 하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이어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설명 시간. 학생은 "이름이 펠라X오도 아니고 뭐 저렇냐"며 또다시 성적인 조롱을 이어갔다.
'딸딸이 치지 마라'… 한마디에 '아동학대' 족쇄
그는 학생들을 향해 "딸딸이 치지 마라!"고 고성을 질렀다.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이 절박한 외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화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엇갈린 법조계 "정당방위" vs "그래도 선 넘었다"
하지만 교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교사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업계획서,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학대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생의 극심한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교사의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법의 잣대는 냉정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팽팽하다. 이들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기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 후 불처분 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황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교사의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객관적 행위' 자체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교사의 훈육 의도보다는 그 표현 방식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훈육'과 '학대'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원은 어디에 선 그을까
출처: 수업 중 자위행위 학생에 '딸딸이' 발언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법정 선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HNK9F5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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