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학급 단체 간식 제공 제한 안내 가정통신문 예시입니다. 상황에 맞게 학교명이나 학년, 학급 정보를 넣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정통신문]
학급 내 단체 간식 제공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학급에서 자발적으로 간식을 준비하거나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 간 형평성, 건강 문제, 가정 부담 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단체 간식 제공 금지 안내
학부모 개인 또는 단체가 학급 전체 또는 일부에게 간식을 돌리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생일,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도 음식물이나 선물은 교실 내에서 배부하지 않습니다.
2. 이유 및 근거
식품 알레르기 및 위생 문제로 인해 학생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식 제공이 반복되면 형평성 및 가정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학교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학교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간식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물, 선물, 물품 등을 자녀를 통해 반 또는 친구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급 운영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으니,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급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