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내용 공유합니다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특별휴가 부여
※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임신확인서, 매 검진 시 진료내역서 등 제출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 임신 13주 이후부터 31주 이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보장
○ 장기재직휴가 신설
- (휴가일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5일, 20년 이상 재직자 7일
※ 재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
- (분할횟수) 연속사용 원칙,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사용방법)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미사용 일수 자동 소멸
※ 개정규정 시행일(’25.7.22.) 기준, 18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7.7.22.)까지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산전(産前) 사용 허용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장기재직 휴가 10년지나면 10년동안 1번있는거라 반드시 찾아먹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