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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따로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금요일 근무 후 출국하여 일요일에 입국하는 경우 따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토요일, 공휴일(방학 등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님)만을 이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기타'로 상신하며, 나이스 상신 방법은 202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p.295]의‘공무외 국외여행  나이스 상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p.293]
(3) 절차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비고」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나이스 공람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연가의경우에는본인의법정연가일수안에서필요한기간을허가할수있음
※ 토요일, 공휴일(방학 등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님)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기타”로 상신(공무외국외여행 나이스상신방법 참고)
◎ 2021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p.295] 공무외국외여행 나이스 상신 방법

 

 

 

 

물론 일반직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왜 올리냐고 합니다 ㅋㅋㅋㅋㅋ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무 외 국외 : 네이버 지식iN (naver.com)

 

 

확인결과 

 

이전에는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할때 근무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사적인 해외여행의 경우 별도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규정은 있으나 신고의무는 없음. 고로 주말에 갈거면 그냥 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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