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사라고 돈 던져줬는데요.
1. 개인 소지 불가능 - 일일단위로 입출고 대장 쓰기.
2. 녹음하면 그 즉시 관리자 시스템(컴퓨터)로 녹음파일 옮기고 녹음파일 대장 작성하기.
3. 개인이 녹음파일 소지는 불가능.
4. 녹음파일은 14일(?)인가 후에 별 문제없으면 삭제하고 대장에 표기.
5. 학교에서 보관하는 음성 파일이라 민원 공개 청구 들어오면 절차 밟아서 공개할지 말지 정해야 함.
미쳤습니다. 쓰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도 이것보다는 약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쓰냐고오오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