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바쁘지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이 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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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로의 선거를 돕던 현직 교사 5인(2008년 선거 4명, 2018년 선거 1명)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어 당연해직됨.
해직사유:
국가공무원법 위반 4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474477?sid=102)
공직선거법 위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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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인의 해직교사를 재채용하라고 조프로가 지시. 관련 과장, 국장, 부교육감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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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나 거절.
답변 거절 이유- 담당 변호사: "질의서에 채용하려는 5명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들을 뽑으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별채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법무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어이없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
4. 2020년 3월 15일. 전설의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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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사원에 적발. 감사원이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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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1심 선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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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 2심 항소 기각: 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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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3심 선고: 형 확정
그리고 전교조의 성명서:
[성명서] 조희연 교육감 1심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