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만' 없는 남들 다 다 누리는 기본권>
1. 연차보상비 - 안쓰고 남은 연가를 본봉의 85%로 돌려줌. 그래서 공무직, 일반직은 병가, 학습휴가 먼저씀.
2. 학습휴가 - 연4일 내지 5일. 41조같은것. 근데, 학기중 날씨 좋을때 쓸수있음.
3. 공로연수 - 퇴직전 1년 (근무일수 기준 250일 가량을 41조씀. )30년 복무라 할때 연 8일씩 휴가를 더 주는셈. 교사는, 퇴직 하루전까지 리코더붐.
4. 직급보조비 - 군인, 순경도 다 받는 직급보조비가 없음. 공무원상당계급표에 따르면 교사는 24호봉부터는 무려 4급 직급보조비를 받게 되어있음.
5. 장기재직휴가 - 10년 10일, 20년, 30년차에 20일을 쉴 수 있음. 심지어 유급임.
6. 자율연수(무급) 횟수 제한 - 교사는 평생에 1번. 일반직은 10년마다 1번. 무급으로도 못쉬게 함. 꼬우면 퇴직하라는 거임.
7. 초과근무 일괄상신 - 일반직은 초과근무 1달치를 미리 상신함. 그리고 실제로 쓴 만큼 돈 받음. 매일매일 하지 않음. 심지어, 특근매식비도 9천원 초과해서 먹어도 신경안씀. 나중에 횟수 계산할때 초과되면, 과 서무가 부서 경비처리함...심지어 좀만 급수 높아도 업무추진비 처리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