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장기재직휴가 Q&A>

by 날카로운면직각 posted Aug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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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쓸려면 멀었지만,,,,,

 

면직각도 안보이고,,,,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기에도 현실이 녹록치 않고

 

일단 이거라도 꼭 챙겨 먹고싶십니다 ㅎㅎㅎㅎㅎ

 

 

1. “기간별 가능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재직 10~20년 미만 구간 동안 5일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직 20년 이상 구간에 들어가면 7일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구간 “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소멸(이월 불가)입니다.

2. 재직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가 일수 산정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입니다.

3. “횟수”는 몇 번까지인가요?
 - 각 구간 1회씩이므로 최대 2회(5일+7일)입니다.
 - 17년차에 5일 사용 → 22년차에 7일 사용 가능. 
 - 구간을 지나면 소급·이월 불가

4. “분할 사용”이 되나요?
 - 됩니다. 
 - 다만 각 구간의 휴가(5일 또는 7일)에 대해 1회에 한해 분할 가능
 - 예시: 5일 ⇒ 3일 + 2일 / 7일 ⇒ 4일 + 3일(두 덩어리까지만)

5. “당장 사용”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신설(대통령령) 2025-07-22 시행 → 교원 예규 2025-08-08 개정·시행.
 - 지금은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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