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야하는 공간입니다만 상황이 항상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지만은 않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게 원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 적합한 절차를 거쳐 갈등을 해결해야 좋겠지만
지금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이 생겼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드 불가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신고이죠.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교사는 꼼짝마라 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의 미친 법이라
이건 걸면 누구나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가 교사한테 막나가도,
교사가 교권침해 걸어봐야 학부모 입장에선 아동학대로 찔러버리면 끝입니다.
아예 게임이 안되죠.
이런 비대칭전력 앞에선 어떤 제도도 무의미합니다.
지금 한 의원께서 교원지위법이니 뭐니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비대칭전력이라는 역학관계 속에서 백날 "교권 지켜주세요 교권은 신성합니다." 명시화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교원 지위를 지켜주려면 교사에게도 비대칭 전력을 하나 쥐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에게 "학생 강제전학권"을 준다고 가정해보죠.
간단한 학생의 문제행동 보고서 하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수 있는 권한이 담임교사에게 주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로인한 행정적 책임도 모두 면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미친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렇게 막나갈까요?
반대로, 교사도 이 강제전학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애 강제전학으로 쫓아냈다가 아동학대 신고받으면 본인도 무사하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등이 생겼을때 신사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호확증파괴이며 상호 예의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