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사라고 돈 던져줬는데요.
1. 개인 소지 불가능 - 일일단위로 입출고 대장 쓰기.
2. 녹음하면 그 즉시 관리자 시스템(컴퓨터)로 녹음파일 옮기고 녹음파일 대장 작성하기.
3. 개인이 녹음파일 소지는 불가능.
4. 녹음파일은 14일(?)인가 후에 별 문제없으면 삭제하고 대장에 표기.
5. 학교에서 보관하는 음성 파일이라 민원 공개 청구 들어오면 절차 밟아서 공개할지 말지 정해야 함.
미쳤습니다. 쓰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도 이것보다는 약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쓰냐고오오오오
내돈으로 사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