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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야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최신 편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수정해서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 호, 시행일 2020.03.01.)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승진규정을 말합 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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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0495호)

 

 

위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은

①경력평정 ②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포함) ③연수성적평정(교육성적평 정과 연구실적평정) ④가산점(공통가산점과선택가산점)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경력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눕니다.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 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경력평정점수는 다 채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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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종류와 평정기간

 

 

그러나 어떤 경력이 산입 되고 제외되 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도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11조를 보고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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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기간산입 또 제외 계산

 

 

 

1. 경력평정점수(20년)=기본경력(15년)평정점수+초과경력(5년)평정점수

2. 경력 계산 시 포함 및 제외 사항

 

100% 경력 포함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병역 복무,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직무 이탈하는 경우로 휴직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하여 휴직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

  라. 만 19세 미만 아동을 입양으로 인한 휴직(단,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마.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1항)로 휴직

  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 교육기관 등에 고용(상근 근무한 경우)으로 휴직 

 

50%포함

  가.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로 인한 휴직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로 휴직

  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 교육기관 등에 고용(비상근 근무한 경우)으로 휴직

 

경력제외

  가.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제외

 

다음은 ②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평이라고도 불리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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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위와 같이 합산 결과를 즉 합산점 100점인 근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정 등 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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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등의 채점

 

 

 

정리하면

 

근무성적평정점: 60점(평정자 40점+확인자 20점) / 40,20은 환산점수

다면평가점: 40점(정성평가 32점+정량평가 8점) / 32,8은 환산점수

 

결국, 근무성적평정점+다면평가평가점=60+40=100점

 

▶ 여기서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다면평가점(정량+정성)이라는 것을 명심

 

 

이번엔 ③연수성적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눕니다. 교 육성적평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점수도 1급 정교사가 아닌 대학원 졸업 후 평균 학점으로도 점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2가지 중 교육성적평정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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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적평정

 

 

직무연수성적은 10년 내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60시간짜리 직무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000크림, 000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0시간은 출석 시험을 보는데 이때 받은 이수 점수가 직무연수성적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이내 받은 점수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둔 분들이 60시간 출석시험 연수를 좋은 점수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 고 자격연수성적은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의미하며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을 환산한 점수는 9점이 됩니다. 연수 에서 100점을 받으면 9점을 의미하죠.

 

 

교육성적의 평정점

 

 

 

정리하자면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계산 방법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

  예) 연수성적 91점, 환산 성적은 95점 → 계산하면, 6점×95점/100점+6점×2회=5.7+12=17.7점 (18점 만점)

  ☞ 우선 10년 이내에 60시간 연수를 2번은 꼭 이수해야 하며, 한번은 100점(연수성적 96점이상) 가까이 받아야 유 리하겠죠.

 

2. 자격연수평정점 계산 방법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예)1급 정교사 연수성적 97점 → 계산하면, 9점-(100점-97점)×0.05=8.85점(9점 만점)

  ☞1급 정교사 연수성적 1점당 0.05점씩 차감된다고 보면 되며, 연수 최하점이 80점이니 환산하면 8점이겠네요.

 

 

추가적으로, 자격연수성적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한 자에 대해 자격연수성적을 A학점 이상(만점의 90퍼센트), B학점 이상(만점의 85퍼센트), C학점 이상(만점의 80퍼센트) 평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실적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눕니다.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제35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연구대회 연구실적을 말합니다. 또한 2 인 공동작일 경우는 입상실적의 7할을 평정(반영)하고, 3인인 경우 5할 평정(반영), 4인 공동작인 경우 3할을 평정 (반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대회에서 1등급을 받으면 1.5점을 받는데 3인일 경우 5할을 적용해서 0.75점을 얻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등급에 따른 점수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위튀득평정점과 연구실적평정점

 

 

 

학위취득평정점은 대학원 석사(직무 관련 학위)시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구대회 점수는 전국대회와 시도대회에 따라 점수가 다른데 전국대회는 1등급(1.5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이고 시도대회는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36조를 ①번을 보면 1정 자격연수 성적을 대신하기 위해 받은 석사학위 평균점수로 자격연수성적을 받은 경우는 학위취득실적평정에서 제외된다 고 나와있습니다. 2번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정 연수 가서 점수 얻고 대학원 석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구실적평정은 2가지 ①연구대회입상실적, ②학위취득실적

 

 

①연구대회입상실적

  가. 전국단위 연구대회: 1등급(1.5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 학위취득평정점과 연구실적평정점 정리하자면,

 나. 시도단위 연구대회: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

 다. 공동연구: 2인(7할), 3인(5할), 5인(3할) 평정

 

②학위취득실적

  가. 석사: 1.5점(직무 관련 학위), 1.0점(그 밖의 학위)

  나. 박사: 3점(직무 관련 학위), 1.5점(그 밖의 학위)

 

 

알려드릴 내용은 ④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합니다. 공통가산 점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점을 의미하며, 선택가산점은 시도단위마다 시도 특성에 맞게 가산점 항목이 생성되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통가산점 부분만 알아보고 시도별 선택가산점은 제가 자세하게 공부한 후에 시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공통가산점을 알아봅시다.

 

가산점

 

 

정리하면,,,

 

(공통가산점)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월0.021점 / 일 0.0007점 / 상한점 1.25점

2.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월0.021점 / 일 0.0007점 / 상한점 0.75점

3. 직무연수 이수 실적: 학점당 0.02점 / 연0.08점 / 상한점 1.00점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년0.1점 / 상한점 1.00점

 

추가적으로 2022.4.1부터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월0.018점 / 일 0.0006점 / 상한점 1.00점

2.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월0.015점 / 일 0.0005점 / 상한점 0.50점

변경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나 재외국민기관 파견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떨어지겠네요.

 

아무튼 오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최신 편에 대해서 법령을 살펴보면 샅샅이 자세하고 빈틈없이 알아보았습니 다. 아직 처음 내용을 접하다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방 법이 최고입니다. 관심 갖고 여러 번 읽다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 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시도별 선택가산점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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