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공통가산점 관련) 및 제5항(선택가산점 관련)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
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단, 경력평정에 인정하는 휴직기간일지라도 가산점 평정에서는 그 경력기간을 제외함)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 공통가산점 □
1. 연구ㆍ시범ㆍ실험학교 근무 경력(1.00점 만점)(2022. 4. 1.부터 만점 축소 시
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 포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
다. 1월마다 0.018점(1개월 미만은 일 0.0006점)
라. 교육부장관 지정은 2010. 2. 28.자 종료
2.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0.50점 만점)(2022. 4. 1.부터 만점 축소 시행)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3.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1.00점 만점)
가. 학점화로 인정된 임용 후 직무연수에 대하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1학점당 0.02점,
연도별 0.08점까지 인정
나.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은 당해 연도 연수 60시간까지만 인정(연수 종료일이 기준일)
다. 동일분야 및 유사분야 연수는 3년 이내 중복이수 할 수 없음 (예 : 성교육과 성상담)
(교직 81840-1873, 2000. 6. 13., 교직 81840-141, 2001. 1. 17.)
라.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
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음(「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7호, 2012.
6. 8., 「교육부 예규」제12호, 2014. 4. 25.)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 :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조직 및 인사제도 운영)’를 감사한 후
2013. 12. 31.자 평정부터 하나의 직무연수로 ‘직무연수성적 평정’과 공통가산점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중복평정 할 수 없도록 조치함(교육부, 교원정책과-1766, 2013. 6.
※ 2012. 12. 31.자 평정부터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중 대학원 학위 취득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이수실적
으로 평정하지 않음(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537, 2013. 1. 11.)
※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교육부예규 제30호, 2016. 12. 30.) 부칙 제2조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함.
4.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1.00점 만점)
-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평정대상기간 : 매년 3. 1. ∼ 다음해 2월말)
* 교육공무원 기타 평정과 같이 ’16년도 실적은 한시적으로 1년 2개월(‘16. 1. 1. ∼‘17. 2. 28)
간 평정하며, 이후 ’17년부터 학년도 단위 적용 (교육부 교원정책과-6072(2016. 10. 6.))
- 2013. 1. 1.이후 실적부터 적용(승진후보자 명부적용은 2014. 1. 31.자부터임)
□ 선택가산점 □
1. 1급 정교사 또는 1급 보건교사의 보직교사(부장교사) 근무경력(2.00만점)
가. 1월마다 0.027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9점)
∘ 1급 정교사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17635호, 2002. 6. 25.)
∘ 1997. 12. 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은 1.43점임
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시의 보직교사 근무경력 인정(2005. 12월 평정 시부터 인정)
∘ 보직교사 임면사항을 보고하고, 학교급별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를 임명한 근거서류를
갖춘 경우 인정
2.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0.75점 만점)
가. 장학(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에 한함
나. 현직 장학(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점 평정
∘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다. 1997. 12. 31.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은 0.45점임
3. 도서ㆍ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1.50점 만점)
∘ 가산점 부여 기준
4. 농ㆍ어촌지역 및 공단지역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1.50점 만점)
가. 면 지역의 농ㆍ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09. 2. 28.이전 읍ㆍ면학교에 근무한 경력 포함)은 1월
마다 0.015점(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을 가산함
나. 읍 지역의 농ㆍ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09. 2. 28.이전 도ㆍ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근무한 경력
포함)은 1월마다 0.012점(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을 가산함
다. 공단(안산의 반월공단, 시흥의 시화공단)지역 소재학교 근무경력은 공단 경계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월마다 0.009점(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을 가산함
(단,'09. 2. 28.이전의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평정)
라. 농ㆍ어촌근무경력 가산점 인정기준의 범위
∘ '95. 1. 1.부터 '95. 12. 31.까지는 학교가 소재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6. 1. 1.부터 '97. 12. 31.까지는 학교가 소재한 읍 이하 지역이나 인접 군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인접지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경계선이 맞닿은 경기도 내의
군 지역을 말함)
∘ '98. 1. 1.부터는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함
∘ 읍ㆍ면 지역의 학교 중 도ㆍ농복합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이 동(洞)지역으로 변경된 학교는
도ㆍ농복합시로 승격된 학년도의 2월말까지 농ㆍ어촌지역 가산점을 부여함 (2005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부터 적용)
5.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1.50점 만점)
가. 2004. 1. 1.경력부터 평정함(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고양시의 덕이고, 대화고, 파주시의 운정고는 2012. 3. 1.부터 접경지역 가산점을 부여함
다. 2013. 3. 1.자 신규지정교(생연중, 문산중, 문산제일고, 포천고, 동두천여중, 동두천중, 보영여중,
동두천고, 보영여고, 한국문화영상고)는 2013. 3. 1.경력부터 읍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평정점을
부여함
(2013. 12. 31. 평정 기준으로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라. 2014. 3. 1.자 재지정교(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고, 송내중앙중, 신흥중, 신흥고)는 2014.
2. 28.까지 기존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2014. 3. 1.부터는 읍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평정점 부여함
마. 위‘다’항의 10개교,‘라’항의 5개교를 제외한 기존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대상교(기관)는
2014. 2. 28.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함
6.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1.00점 만점)
가.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2004. 1. 1.부터 적용(대안학교(경기대명고) 근무경력 가산점은 2003. 1 .1.부터 적용)하되,
2006. 1. 1.이후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09. 3. 1.부터 폐지하되 '09. 2. 28.까지의 경력은 인정하며, 대안학교(경기대명고) 근무경력은
계속 인정
7.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0.60점 만점)
가. 2005. 1. 1.이후 경력부터 평정 (※ '09. 3. 1.부터 폐지하되, '09. 2. 28.까지 취득한 가산점
경력은 계속 인정)
나.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0.80점 만점)
가. 2011. 3. 1. 경력부터 평정
나. 1월마다 0.0081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7점)
다. 부여 대상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
9.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 포함) 근무경력(1.00점 만점, 공통가산점 포함)(2022. 4. 1.부터 만점
축소시행)
가. 도교육감 지정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지역교육장 지정 : 1월마다 0.007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5점)
∘ 2003. 1.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실습 대용학교에서 교육실습생을 지도한 경력은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와
같은 가산점 부여
10. 교육감지정 선도학교 및 중심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1.00점 만점)(2022. 4. 1.부터
만점 축소시행)
가. 교육감지정 선도학교(주 5일제 선도학교, 교정 81105-187, 2003. 2. 19.), 중심학교(교과별
교수학습 도움센터 중심학교, 교정 81160-287, 2003. 3. 7.) 근무경력 : 1월마다 0.015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나. 선도학교 2003. 3.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중심학교 2003. 4. 1. 이후 실적부터 적용
다. 2006. 1. 1. 이후의 도농교류체험학습 유공교원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과학교육 선도학교, 교육과정클러스터 유공교원 가산점
1. 담임교사,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지도교사, 전국체육대회ㆍ
전국동계체육대회ㆍ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지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 지도,
영재교육 담당교사,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3.00점 만점)
가. 담임교사 등 근무경력 : 1월마다 0.021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7점)
나. 중등교원 임용 후의 모든 경력 중 2004. 12. 31.자 평정 시에는 3년만 인정하고 연차적으로1년씩 가산하여 평정함
다.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 지도교사는 실습소당 1년에 1명 인정
라.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2003. 1. 1부터 적용) 인정범위 : 경기도교육청, 경기
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전 경기도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NTTP
연구년제 파견 제외), 경기도학생교육원(전 경기도호국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전 경기도외
국어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전 경기도예절교육원), 경기도학생체육관, 경기도
공동실습소, 경기도학생야영장, 경기도학생수영장,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신설교 겸임교사
근무경력은 겸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에서 제외함)
마.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를 직접 지도한 학교운동부
지도 실적,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를 직접 지도한 실적은 업무처리과(체육건강과(전 체육건강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전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바. 영재교육담당교사 가산점은 2009. 3. 1.~2022. 2. 28.까지 실적을 평정하되, 부여대상은
영재교육을 3년 이상 담당하고, 영재교육 기초연수(60시간)를 이수하고, 현재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원·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업무 담당자로서 연 30시간(교과수업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한 교사로 함(단, 영재학급당 1명 이내만 부여함)
사. 중등 다문화 특별학급 유공 교원의 선택가산점은 평정기준의 담임, 순회, 파견교사 영역으로
부여하며 다문화교육 업무담당부장, 특별학급 담임교사, 특별학급 교과 담당교사, 특별학급
창의적체험활동 담당교사에 한하여 부여함 (2017. 3. 1.부터 적용)(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5093(2017. 4. 21.), 경교인2017-16(2017. 5. 23.) 단, 다문화교육 담당 교감의 유공교원 선택가산점은 2017. 3. 1.-2019. 2. 28.까지만 인정(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과-17809(2018. 12. 24.), 경교인2019-01(2019. 1. 7.))
12. 국제올림피아드 지도교사 실적 평정(0.72점 만점)
가. 국제올림피아드(수학,물리,화학,생물,환경,정보) 한국대표로 선발된 학생의 지도 실적에 대하여
1월마다 0.021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7점)
나. 2003. 1. 1. 이후 실적부터 평정
13. 발명교실 지도교사 가산점 평정(0.72점 만점)
가. 2007. 3. 1. ~ 2022. 2. 28. 실적 평정(※ 2021학년도까지 인정)
나. 1월마다 0.012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4점)
다. 부여 대상 : 60시간 이상의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받고, 발명교실 설치학교에서 발명교실 담당
주무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연 40시간 이상의 발명교실 업무담당 및 지도교사 실적이 있는 교원
라. 발명교실 설치기관별 가산점 부여 인원 : 2009. 2. 28. 이전 1명 이내, 2009. 3. 1. 이후 3명 이내
14.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0.64점 만점)
가.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경력은 1월마다 0.009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
2008. 1. 1. 이후 경력은 1월마다 0.006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점)
나. 한국 4-H 지도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008. 3. 1. 이후의 지도 경력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되, 2008. 2. 29. 이전의 해당 단체 활동 지도 실적을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으로는 인정함
다. 2007. 3. 1. 이후 예절체험학습장(도지정 연구학교에 해당)운영 유공교원은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 가산점과 중복 불인정(단, 2007. 2. 28. 이전 실적은 청소년단체 가산점과 중복 허용,
초등교육과-6315, 2007. 3. 15.)
라.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지도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009. 3. 1. 이후의 지도 경력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되, 2009. 2. 28. 이전의 해당 단체 활동 지도 실적을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으로는 인정함
바.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일부개정, 교원인사과-4570(2013. 5. 28.))
∘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의 규정에 의한 지도교사
∘ 소속단체의 직무연수(30시간 이상의 지도교사 훈련)를 수료하고 소정의 자격증을 받은 지도자
(비연수 포함)
∘ 소속단체의 가맹 등록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청소년단체활동을 지도한 자로서 해당 육성
단체(학교) 조직기구에 의한 임명과 해당 청소년단체의 승인을 받은 지도교사
∘ 자격요건 다항을 충족하고 가산점부여 해당년도에 훈련과정을 이수한 지도교사
사.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
∘ 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수에 따른 대상인원수 : 학교별 소속단체(조직) 기준인수 규정에 의하여
학교별 청소년단체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단체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배정
∘ 가산점 부여 별도 대상자 및 인원수
학교 외의 청소년단체별 조직기구에서 활동하는 지도교사 중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청소년단체 가입 지도교사 수의 3% 이내
아.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의 활동 인정기준
∘ 소속학교 및 해당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자
(단, 1일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월 8시간까지 인정하며,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별 행사 및 도 단위(중앙 포함)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석한 실적이 있는 자
자. 가산점 내용 : 지도활동 2년차부터 1월마다 0.006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점)
(※ 2007. 12. 31.이전 경력까지는 1월마다 0.009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
차. 제출서류 : 청소년단체장 발행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 부여 확인서
15.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중 현 근무교와 다른 급 학교교원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인정하지 아니함(단, '98. 1. 1. 이후 취득한 가산점은 전직된 경우에도 인정함)
16.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교사 중 타 시ㆍ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경기도 가산점 평정 항목과 부여
취지가 일치하는 항목만 경기도 평정점에 준하여 인정함(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경우 해당 가산점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17. 가산점 초과 제한의 범위
가. 도서ㆍ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경력, 농ㆍ어촌, 접경, 공단지역 학교 근무경력, 특성화고등학교
근무경력, 고등학교 근무경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합산하여 1.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지정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 포함)근무경력 가산점과 교육감 지정
선도학교, 중심학교 및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은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도ㆍ농교류체험학습 유공교원 가산점은 2006. 1. 1. 이후 경력은 불인정)
다.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근무경력,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교사 근무경력과 전국체육
대회ㆍ전국동계체육대회ㆍ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지도경력,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
지도경력, 영재교육 담당교사,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국제올림피아드(수학, 물리, 화학, 생물,
환경, 정보)에 한국대표로 선발된 학생의 지도교사 경력(2003. 1. 1. 이후), 발명교실(2009.
3. 1. 이후),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담임경력 가산점과 동일하게 평정
하되, 담임가산점과 합산하여 3.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8. 동일한 평정기간 중의 경력 및 실적의 중복 평정 금지
가. 연구학교 근무경력 중복(주5일제 선도학교 및 교과별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 도ㆍ농교류
체험,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근무경력 포함)
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근무경력과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중복
다. 보직교사, 학급담임교사,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국제올림피아드, 발명교실(2009. 3. 1.
~ 2022. 2. 28.), 영재교육 담당교사, 공동실습소 운영교사 경력, 전국체육대회ㆍ전국동계체
육대회ㆍ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지도 경력,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표 직접 지도 경
력,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교사 경력(2013. 3. 1. ~ 2022. 2. 28., 2013. 2. 28. 이전 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타 경력과 중복 평정 인정) 중 어느 두 가지의 중복 (경교인2013-7.(2013.
1. 25.))
라.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학교, 접경지역 학교, 농ㆍ어촌지역 학교, 공단지역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중 어느 두 가지의 중복
마. 2009. 2. 28.이전의 발명교실 지도교사 실적과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학교, 접경지역 학교,
농ㆍ어촌지역 학교, 공단지역 학교 등 지역 가산점 부여학교 근무기간의 중복
바. 예절체험학습장 운영 유공교원 가산점(도지정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은 2006학년도 실적
부터 인정하나 2007학년도부터는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과 중복 불인정
(단, 2006학년도 실적은 청소년단체가산점과 중복 허용, 초등교육과-6315, 2007. 3. 15.)
사. 동일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5960(2013. 11. 14.))
• 2014. 1. 1.부터 동일 기간 중에 2개 이상 원격연수과정 수강 가능
• 동일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사례 :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
• 2013. 12. 31.까지 이수한 연수의 중복연수 평정기준
- 학기 중 기간 중복 : (원칙)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기간 중복이 1/4 초과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
- 방학 중 기간 중복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
- 정책연수 중복 허용
(예) 2013 학생인권 상담 및 사이버 연수, 창의지성교육의 이해 원격 직무연수(사이버),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 대처방안 원격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