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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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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명예퇴직 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

○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 요건

 

※ 아래 표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한 요약이며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 16조 확인

연번 구분 내용 비고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1 휴직여부 퇴직당시 휴직중 휴직중인 자가 특별승진을 위해 복직하는 경우 퇴직 전일(2023.8.30.) 까지 복직해야 함
 
2 퇴직당시 재직중
 
3 직급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원장
 

 
4 교사,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원감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제외
 
5 원로교사
(교장 역임 후 현재 교사인 경우를 말함)

 

 
6 수석교사
 

 
7 징계 중징계 사유에 관계없이 제외
(단,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소지자는 해당 징계에 한하여 가능)

 
8 주요비위 경징계 음주운전, 성관련, 금품, 학생성적관련 비위 등
 
9 일반 경징계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10
11 자격면허 유·초·중등 1급 정교사
 

 
12 유·초·중등 2급 정교사
 

 
13 보건교사 1급
 

 
14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단, 중등 정교사(1급)에서
전직한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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