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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eacher

학교이야기

5년전 학폭업무 할때

 

장학사가 그러드라구요

 

애들이면 다 학교에서 해야한다라고

 

실제로 애들이 해외여행가서 싸운것도 학교에서 처리한적이 있다는 웃지 못할,,,,,,,,,,,,,,,,,,,,,,,,,,,,,,,,,,,,,,,욕이 한사발 나오는데요

 

 

아무튼 좋은 예시글이 있어서 가져옵니다.

 

 

 

아침부터 라운지와 글들을 천천히 읽고 있노라면,
'방과후에 일어난 일들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학원에서 일어난 싸움으로 중재요청을 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겁니다'
라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의 (피해 수반) 범위이고,
생활지도는 '지도'와 '교육'의 영역입니다.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이후 선생님들께서
학교 밖의 사안까지, 그리고 모든 갈등 사안과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해석하셔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의미는 법리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학교폭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물론 생활지도 고시에 의거하여

품성 및 예절, 언어사용 , 인성 및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지도는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전인적 성장과 품성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과하게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필요는 없다
는 뜻입니다.

 

◈학교 밖 안전사고: 등굣길에 넘어져 다치고, 체육 시간에 다치면 교사 책임? → 대체로 사실 아님

"등굣길에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것에 관해 교사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의 책임은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있다. 반면 등교하는 시간은 교육활동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40년 동안 교사와 교장을 거쳐 교사 권리 보호를 연구하는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소속 임종수 박사는 "(등굣길에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교사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는 “등하교는 선생님의 책임까지 가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996년 대법원(96다19833)은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는 유치원생이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유치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유치원 측에서 학교 앞 도로 사정을 밝히고, 등하교는 학부모 책임임을 여러차례 알려왔기 때문에 유치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등굣길에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해당 학생은 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 신체 사고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가능함. 해당 제도의 보상범위 중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도 포함됨.)

 

 


Q. 학교 밖에서 일어난 분쟁을 어떻게 합니까.
A. 학교폭력법 정의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신고하시면 됩니다. 학교 밖 사안 해결의 의무가 교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활지도는 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도 생활지도의 영역 아닌가요?
A.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하세요.
 
Q.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로 민원을 자꾸 겁니다.
A. 꾸준히 생활교육하시고 근거자료 남기십시오.(알림장, 주안, 소통창구, 일지 등) 그리고 생활지도 했다고 응대하시고, 지속적인 연락은 교권침해임을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일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세요.
학생 사이 발생한 싸움에 대해 회복적으로 교사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 해석으로 명백하게 학교폭력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학생 사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굳이 모든 싸움을 중재하고 해결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막으려다 아동학대 신고된 사례가 많지요.

 

내가 일이 아님에도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사람이 책임자가 됩니다.  
내 일이 아닌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 안의 생활지도만 하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 profile
    톰과제리 2024.05.30 14:54
    좋은 글입니다

    교사들은 모든걸 다 끌어안고 감당하려해서 문제에요

    첨보는 닉넴인데 반갑습니다~~~ 자주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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