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장교감 장학협의회 결과를 요약하면 밑에 3문장입니다.
-생활지도는 교사의 책임임.
-교사의 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책무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 주기 바람.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 하는 방향의 매뉴얼(지침) 제작은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출처 :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
경기도 교장교감 장학협의회 결과에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민원 처리를 책임지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안한다고 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교감, 교사 모두에게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생활 지도를 교사에게만 공식적으로 미룬 것입니다. 상위 법을 어기고서 지금까지 잘못된 통념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론 : 이번 기회에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교감샘이 교무(학교업무를 뜻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치겠습니다.)를 관리하라고 했고, 교사에게는 교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교장 교감 협의회에서 말한데로 생활 지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교장, 교감샘이 교무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