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징계 기준
24시간 육아에 지쳐 작은 즐거움이라도 얻고자
혹시 아기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 짧게라도 가능할까 싶어 교육지원청 감사센터에 문의넣어서 들은 답변입니다
지역은 경기도이고요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1년 휴직기간 기준)
20일 이하 현지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장에게 문서 상 조치)
21~30일 주의
31~40일 경고
41일 이상 징계요구
이 기준만 놓고보면 짧게 3박4일쯤 가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었지만
나의 여행으로 인해 학교에 민폐긴 하죠
혹시나 관리자가 사이 안좋으면,,,, 1~2주 그냥 다녀오심됩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