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모든 선생님들께 메시지로 공론화 하였습니다.
매번 방학이 다가올 때마다 그렇듯...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들이 이번 겨울방학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야한다고 말했고...
지금까지의 ‘방학 중 근무’를 보았을 때
학교에 출근해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저와 OOO선생님, OOO선생님이 방학동안 출근하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방학 중
오전 8시 30분 ~ 11시까지(돌봄전담사가 11시 출근)
근무조 선생님들이 돌봄교실 아이들을 관리해야한다는 말을 했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교장 명이니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입해 있는 노조에 글을 올리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의거하여
교사들이 ‘돌봄전담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임무와 상충되며
적법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과
이러한 업무 지시는 직권남용 및 갑질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돌봄전담사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이와 관련된 ‘시정 요청 공문’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공문이 확인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돌봄 보조’ 역할을 할 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만약 인력 채용이 안 된다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돌봄교실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시 30분쯤 교감에게서 메시지가 왔네요..
오전에 아이들 관리할 '돌봄보조' 구했다고....ㅠㅠ
선생님들...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편한대로 학교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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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발암이네요 일단 교사 시켜보고 안되면 대안찾기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정상입니다
ㅇㄷ 천안문 당하고나니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