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경찰 신고를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5가지
-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의 출석 전화로 아동학대 신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걸려온 경찰의 전화에 담당 수사관의 성함을 묻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은 즉시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또는 신고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정보공개청구 방법 https://youtu.be/trezDRPHm4w?si=Lc4aSY5Dcsv2sjt5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최대 10일까지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하고 사흘 정도 지난 후에 목소리 예쁘고 말 부드럽게 잘하는 가족에게 부탁하여 해당 수사관께 전화를 부탁합니다. (가족이 좋은 이유는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 관계는 대충 가족, 배우자라고 하면 되요. 확인안함;) 정보공개 청구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며 부드럽고 친절하게 (상냥한 말투로) 전화해서 독촉해야합니다. 경찰수사관은 일상에 찌든 공무원입니다. 부드럽게 전화하면 한없이 친절하게 대응해줍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고소장이 없으면 변호사 선임해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요즘 시도별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께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공문 발송하면서 전화로 같이 진행합니다. 빠르면 신청한 당일에 변호사 매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공문 여부와 상관없이 매칭해줌)
-
고소장 정보공개가 되면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피신고 내용이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사건 순으로 글로 자세히 써봅니다. 육하원칙으로 글을 처음보는 누구나 글을 읽으면 사건을 상세히 떠올릴 수 있도록 대화, 행동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적습니다.
-
일종의 사실확인서가 완성되면 글을 변호사나 주위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줘서 매끄럽지 않은 내용을 다듬으며 피의자신문을 준비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드라이하게 다듬습니다.
-
경찰 조사 날짜를 변호사와 잡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서에 조사해서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출석일자는 처음에 경찰이 제시한 날짜에서 2주 뒤로 잡습니다. 늦게 잡는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 피신고인 선생님도 피의자 신문에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신뢰관계인(직계가족, 배우자) 1명 정도 동석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 사항
-
자신이 평소에 어떤 선생님이었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지 말 것
-모든 피고소인 선생님이 평소에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평상 시의 행동이 조금의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무죄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
수사관의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최대한 명료하고 짧게 이야기 합니다.
-절대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앞뒤 상황 설명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소장에 없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며 자신의 논리성, 일관성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여성청소년계입니다. 주로 성범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룹니다.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는 경중으로 따질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사건입니다. 여청계 수사관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교사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굉장이 많다네요.)
-
피신고 학생을 비난하지 말 것.
-피신고 학생이 평소에 어땠고 평소 생활 태도가 안좋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금지 해야 합니다. 법리로 따질 때 피해 학생의 평소 행실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
웬만하면 영상녹화실 신청을 할 것 - 변호사 동석하면 대부분 무리한 취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말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 양날의 검으로 내가 말한 것도 그대로 남는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피신 조서) 검토를 꼼꼼히 할것
-피의자 신문을 마치면 길면 2~3시간 걸리며 그 과정이 굉장히 지치고 수사관, 동석한 변호사, 가족들 모두 지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피신조서 검토를 가볍게 읽고 확인 도장을 찍는 분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피신조서는 도장을 찍는 순간 바꿀 수 없으며 그 조서 가지고 검찰, 법원단계까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를 경우 내 의도와 다름을 끝까지 주장하여 고쳐야합니다. 고쳐주지 않으면 끝까지 도장을 찍어주면 안됩니다.
-
나머지는 경찰조사 다녀와서 더 적어보겠습니다. ㅜㅜ